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를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10항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재직 기간마다 부여되고 있는 장기성 휴가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휴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13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마무리를 위한 퇴직 준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14항의 신설을 통하여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등 별도의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본 조례의 일부 조항과 중복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되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소방공무원 관련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는 본 개정안 제16조13항, 14항에 특별 휴가, 퇴직 준비 휴가, 안식월 휴가 조항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우려되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14항을 각각 제12항, 1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정을 묵묵히 이끌고 공무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