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충남도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금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고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금고 지정 평가를 위해 재무 구조의 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주민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제6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9명 이상 12명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금고 운영 과정에서 자금 운용 사항 등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