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