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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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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기업 발전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업은 여전히 자금, 정보, 판로 등 다양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 인증서 발급 및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이 청년기업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기업 육성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