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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1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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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우리 충남도 역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보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연 규정을 두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계획 심의·자문, 재원 조달, 부서 간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충남의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