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굿네이버스, 나주교육지원청, 빛가람초, 빛누리초가 참여하여 아동권리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에서의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직접 아동의 시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통학로 관련 안전문제를 직접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나주시 의회에 정책제안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소중한 정책제안을 실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 정책제안내용 중 하나이며 아이들의 정책제안이 조례로 반영되어 어린이 안전에 적극 노력하는 나주시가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