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수막의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