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위원 있는데, 인도를 이렇게 경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인도를 걸을 때는 평탄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기관이 공공시설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 부분은 반듯하게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경사를 져 놨어. 만약 여기에 겨울이라든지 눈이 오고 했을 때 얼었을 때를 한번 가상을 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나 남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대개 국가에서 도로 건너편에다가 큰 도로가 마주치는 T자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주는데 이런 것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설치 좀 해 달라고 부탁하면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은 40∼50만 원씩 하는데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은 직경 30㎝ 정도면 돼요. 그런 거 설치하면 한 2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주차장에서 나갔던 사람이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정말 칭찬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허가 들어오는 건축물에 허가 조건으로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권장을 해 주시고, 또 이미 돼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걸 적극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추경에 금산 지역에 조금 넣었어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게 금산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장하는 거니까 꼭 좀……. 건축도시국장님, 이건 법을 안 바꿔도 권장만 해 줘도 됩니다. 시군 허가 부서에다만 얘기하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