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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29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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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물류 사업자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10조는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