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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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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급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