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경희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16일과 1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검토 및 현장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일곱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이 제출되어 서른한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처리 기간을 이틀로 보신 겁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신동철위원
행정재무위원회 17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복지건설위원회 15건에 대해서 이틀간 한다고 잡으신 거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행정재무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이틀 잡혀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따로 하루 잡혀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조례의 양을 보시고 잡으신 거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쫓기잖아요?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는 17건 이틀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10시에 시작하니까 오전에 3시간, 오후 6시에 끝난다고 해도 2시에 시작하면 4시간입니다. 맞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7시간입니다. 이틀이면 14시간입니다. 그러면 17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부서설명하고 얘기하는데 20분 걸리고 어느 때는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회의하다 보면 느끼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많고 토의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
예.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저희가 의사일정 초안을 작성해서 의장님께 컨펌받을 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3일은 안건심사 결과 정리를 위해서 하루가 비어 있는데요. 만약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23일에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22일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23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운영의 묘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채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이나 복지 쪽에서 안건심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순서를 바꾸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그런 다음에 22일이든 23일이든 일반안건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행정재무위원회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정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때 꼭 맞추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23일로 늦추고 22일 자체를 여유를 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하다가 다시 하느니 22일을 비워놓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23일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의장님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려면 각 상임위원장님께 먼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받아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최초에 위원장님들과 논의 안 한 사항입니까? 의장님 하고만 하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어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의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신동철위원
의견드리겠습니다. 22일을 비워놓고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해서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루 연기하면 22일에 편안하게 하고 다 끝내고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각 상임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그게 좋다고 하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하다 보면 항상 시간을 맞춰서 다음에 이거 하고 또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흐름이 자꾸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자는 의미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려면 또 모여야 되잖아요.

정세열위원장
신동철 위원님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안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양이 많으니까 심사를 심도있게 보려면 하루 더 연장해서 22일까지 3일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신동철위원
하루 여유로 23일을 뒀다고 하니까 만약 안건심사가 21일까지 안 되면 22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23일에 또 하자는 얘기잖아요.

정세열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씩 미루자는 거잖아요?

신동철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를 23일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회기니까. 그리고 23일에 여유를 둔 거니까 굳이 23일에 두지 말고 22일에 여유를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22일에 계속하고

정세열위원장
결국 상임위 안건심사를 3일을 두자는 거잖아요?

신동철위원
예.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세열위원장
예.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저희가 당초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본회의 전 하루를 비워놓은 이유가 각 상임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활동 심사가 지연됐을 때 활용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안건 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본회의 전 하루를 비워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 부득이하게 23일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들도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열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신동철 위원님 얘기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건심사가 길어진다면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안건심사를 철저히 하는데 시간을 늦추어서 예를 들어서 6시까지면 더 늘려서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3일에 안건심사 결과 정리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를 정리할 시간도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상임위에서 끝난다고 해서 본회의까지 정리할 시간을 빡빡하게 준다면 거기도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해서 심의를 하고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 생각에 같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23일에 안건정리인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전이면 끝나니까 오후에 충분히 안건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22일은 연장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이 돼야 연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맞죠? 자체적으로 21일에 끝나면 22일에는 그냥 휴식을 취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상임위원회를 20일부터 22일까지 해 놓으시고 23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오전에 하고 안건정리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면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오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서 위원회 일정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22일까지 하고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제가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따로 가서 이거를 조율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혹시 안건 정리하는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그거는 제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시간에 쫓기는 거는 사실이기는 할 텐데

정세열위원장
잠깐만요. 심사한 안건정리를 해야 되고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정리하셔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해도 안건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세열위원장
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심의 끝난 뒤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건이 넘어가게 되면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가 걸립니다. 17건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장
만약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촉박합니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밤을 새면 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23일에 안건 정리하기에는 반나절은 힘들다는 얘기시죠?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가시게 되면 저희가 밤 새서 일을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신동철 위원님, 이거를 이번만 바꾸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회의 때도

신동철위원
이번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17건이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인데 우리가 양이 많다면 전문위원도 양이 많아요. 우리가 17건을 다하면 전문위원들도 17건을 다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전문위원들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좀 늦어지더라도 전문위원들을 배려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면 그만큼 전문위원들도 보고서 작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하루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21일에 우리가 늦어져서 10시, 11시, 12시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7건이 그날 종료가 안 돼서 23일에 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23일 오전 동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1일에 밤을 새든지 해야 된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들에게 조례 심사를 할 때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일에 새벽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시 넘으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조례 심사하면서 야간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1일 6시면 끝나고 23일로 넘겨야 돼요. 넘기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23일에 해서 오전, 오후에 심사가 되면 전문위원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정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역으로 들으면 21일까지 꼭 끝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21일에 위원들이 무조건 끝내야 전문위원들이 그걸 작성하고 그 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심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동작구청장님께서 17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보내온 거는 우리도 충분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기 막바지이지만 최대한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넘어가면 23일은 전문위원들이 똑같아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번에 안건이 많아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도 줘야 되고 본회의 기간은 잡혀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세 분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제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안건이 많아서 우리가 21일에 종료를 못하면 23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 분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시켜 주시면 제가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들끼리 상의하고 신동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방향대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고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