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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1회 제3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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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뒤에도 보도자료를 띄웠습니다만, 보훈부에서 보도자료를 띄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호국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충남에 조성이 됩니다. ’28년도 강원도 횡성, ’29년도 전남 장흥에 이어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추진되면 거의 2031년도에 완공이 될 걸로 예측되는데요, 아까도 두 가지 당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국원을 지으면서 맨 늦게 짓는 만큼 교육관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호국원에 제대로 교육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사무관 교육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호국원이거든요.

사무관들, 특히 학생들이 와서 보훈에 대한 의미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충남에 맨 늦게 조성되는 호국원 안에 교육장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육원도. 그래서 중부권의 아이들을 -경기도부터 해서 충남, 전라도까지- 아우르는 전부 제대로 된 시스템까지 갖춘 교육원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호국원과 함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립묘지법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7조2항에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충북 괴산,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모셔진 분들은 현재 국립묘지법 가지고는 호국원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