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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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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3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하단의 단서 “다만, ~ 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의 포함 여부) 등”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하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장, 김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