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빗물 관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빗물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빗물 활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빗물관리시설 설치·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빗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재정 지원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관계 기관 등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