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조금 아까 교육장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7,000만 원, 정원사 양성교육에서 2,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가 사업계획서 의견제출에 담아 오셨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타 구는 보니까 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남이나 서초는. 그런데 우리는 센터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책임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혹시 담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제6조 정원문화 확산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사를 배출해야 될지 이 사업이 맞을지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으면 명백하게 센터를 주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수정 발의하면 어떠냐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보면 여기에 정원은 어떤 정원인지 쭉 적혀 있는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에서 예외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산이라든가 자연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는 정원 말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담으셨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열어놓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사 양성 활용했을 때 이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청장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성으로 해서 옥상정원이라든가 아파트 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담아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