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 완주군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등 일자리 창출 기본 목표 범위 확대 및 목표 세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일자리 정책 성과의 분석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