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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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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신속한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폐기 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