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을 전시 및 배치하거나 가꾸어 향유하는 공간이며 도시의 녹지면적 확대 및 경관 개선을 통해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웃 간 유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동작구의 생태계 복원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6조에서는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어 5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원에 대한 구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동작구의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