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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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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소관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법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건의 안으로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소관 부서나 법무부 쪽은 특별히 법에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왔고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최근에 우리 완주군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현금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재개정할 때 예산팀에서는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단 개정해 놓고 아마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전체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전체 들여다볼 건데 이때 우리가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현금성인지, 아니면 완주군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삶에 목적을 두고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더 세분화하지 않고 추후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