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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291회 제3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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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중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신규 방향을 도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본 촉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정작 소멸위기에 처한 시 지역의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셈이다.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승주군 통합 이후 순천시의 11개 읍·면 가운데 5개 읍·면은 도농통합 전에 비해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의 인구수는 47%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들 읍·면 지역은 도농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 제외되어 지방소멸기금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반면 일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자치구·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것은 그 기준의 형평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시범운영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서도 순천시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선정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읍·면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정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의 비율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예산은 농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농어업 구조개선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부담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지역생존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어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읍·면 단위 지정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농어민 생존권 보장과 지역 유지를 위해 도농복합시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 지역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