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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61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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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서른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관광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의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관광특구 시설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구를 다듬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수정하는 용어 정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