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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361회 제4본회의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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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위원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