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동작구 출생률은 0.61%로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높은 순위지만, 다자녀 가구의 순위는 자치구 중 14번째로 타 자치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동작구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사용료는 30% 감면 수준입니다. 24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도 50% 수준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높지만 다자녀가정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30% 수준입니다. 이에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3항제6항의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하였고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