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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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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급증했으며, 평균연령도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의하면 전통시장 내 39세 이하 청년상인 비율이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미만 대표자의 신생기업 7년간의 생존율은 18.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의 전통시장 신규 진입 저조와 전통시장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과 기존 상인과의 상생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