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창설되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현충일 등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보호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이러한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절차ㆍ정산 등의 준용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운전자회의 공익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구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