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 시정 기조에 맞추어 민관협치 체계를 제도화하고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서울시 조례의 폐지로 협치 관련 광역 차원의 법제적ㆍ재정적 연계가 중단되었고, 협치사업의 시비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 여건이 사실상 소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24일 본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한바 최근 수년간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 집행, 위원회 활동, 예산 편성 및 정기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집행부 역시 서울시 시정 기조 변화로 인해서 구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및 조례가 운영 중이므로 민관협치 조례를 존치할 경우 사업 및 조례 중복과 규정 체계의 비효율만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자원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과거 시정 방향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되었으나, 광역 차원의 관련 조례와 보조금 체계가 폐지ㆍ개편되면서 우리 구의 사업 구조도 대폭 축소ㆍ정비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사 목적의 사업이 개별 법령과 다른 자치법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 중복을 해소하고 동작구 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광진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여러 자치구가 동일한 사유로 관련 조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조례 폐지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