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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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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날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김영림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슬픔을 견뎌내지 못한 채 최근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후 결국 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분의 절박한 외침과 아픔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헌신한 이들의 아픔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소방관, 경찰관분들과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일선의 치안 수요가 대부분 발생하는 곳이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시민 생활 현장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기존의 국가경찰 중심의 치안 체계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자치경찰사무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의회를 포함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우수사례와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시설물을 홍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치경찰사무가 보다 효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 머물러 있는 자치경찰 협력체계를 자치구까지 확대함으로써 구청과 경찰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동작구 주민의 안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