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숲길, 임도, 마을길 등 적극 활용하여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 역사, 문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관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걷고 싶은 길 지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걷고 싶은 길 지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