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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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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간단하게 해 주고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농어촌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축사를 하나 농사를 짓기가 뭐하니까 수익성이 높은 축사를 하려고 하면 거리제한에 의해서 어느 기점에서 2㎞면 반대편에도 2㎞가 되니까 약 4㎞까지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사를 짓는 지역이 2㎞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상당히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소음이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뭔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