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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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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보통의 아동복지 증진사업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미 피해아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특수상황에 국한된 긴급보호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통합사례회에 올려서 그 통합사례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ㆍ법률ㆍ복지ㆍ임상심리ㆍ교육 관계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특수한 상황의 아동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법이나 그리고 조례가 따로 분리가 돼 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