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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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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기부행위 지원근거 전수조사 일제점검에 따라서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이 1월까지 하고, 확정이 되면 직접지원근거 제·개정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예산배정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2월까지로 계획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되고 조례 개정, 제정 확정되면 그 부분을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정비계획 그 2개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완주군 전체 조례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참조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