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기부행위 지원근거 전수조사 일제점검에 따라서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이 1월까지 하고, 확정이 되면 직접지원근거 제·개정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예산배정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2월까지로 계획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되고 조례 개정, 제정 확정되면 그 부분을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정비계획 그 2개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완주군 전체 조례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참조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