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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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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아동학대 부분이 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이 조례가 빠져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그래서 아동학대도 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다 보면 어제 우리가 토론했던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하고 지금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차별점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면 모두를 담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법은 전체적인 것을 담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에는 특별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현실적으로 짚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미진한 게 있다면 그거에서 처음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전체적인 아동복지에 관한 이 조례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