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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3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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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내용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조(정의) 4호에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매 품목이 되는 거고, 보면 중증장애인분들 중에서 공연이나 예술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생산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선구매촉진계획을 5조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구매촉진계획에 그런 것도 구분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8조(포상)을 보면 도의회가 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 관련된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잘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하면서, 대체고용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대체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용역 상품 같은 경우는 대체고용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 세울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