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이라는 뜻깊은 취지에 공감하여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기반의 강화, 나아가 사회적 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추진 목표, 구매목표비율,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관련 사항 등을 포함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매 대상 부서에 제공하고 목표 미달 부서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적극행정을 이루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구매 촉진을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