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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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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민원을 호소한 것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고객이 열심히 과일을 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을 때 다시 과일을 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을 최소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그거는 단계적인 거고요. 당장 시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완화 조건이거든요.

점포밀집기준이 현재 저희가 30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소상공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25개로 낮췄는데요. 그러면 더 낮추면 어떻겠냐, 다른 구의 케이스를 보면 서울시 용산구, 도봉구, 서초구는 15개로 낮췄어요. 굉장히 완화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25개로 한 이유는 일단 권고안에 2023년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에 제시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상업지역 외에 해당하는 곳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더 낮추고 싶었지만 25개로 했는데요.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