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와 그밖에 응급상황의 발생을 예방하여 나주시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6호에 여성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본 조례안이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나주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7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