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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9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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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관련해서 계속 팀장님하고 협의했는데, 어린이집 조리사는 80명 이하, 4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비어있을 때, 휴가 간다든가 의무적으로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분들이 없으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식사를 직접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조리사가 있을 때는 애들이 뭔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리사가 없을 때 잘못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음식을 해서 제공했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행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조리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민원을 받아서 계속 얘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