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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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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 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복지, 택배, 배달, 환경미화, 여객운송 노동자 등 이른바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수업무 분야에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안전 및 사회기능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및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나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나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악행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지난 2월 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로 21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자금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상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용 보증 수수료의 지원 내용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