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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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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구에 더 많은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운영은 경증 환자들에게 야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의존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의료 취약시간대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