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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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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법을 어기신 거예요?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1호에 보면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교통안전 모범운전자 근무에 관한 협약서를 쓰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예산서가 동반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시간당 얼마 주겠다는 협약서가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위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게 만든 국장님과 부서장님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1년 1월 1일에.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사고분석 및 원인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가 교통흐름을 제일 잘 아는데 과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법도 어기고, 이런 법적인 위반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 이런 위법행위가 나왔어요.

이거 안 찾았으면 위법행위를 구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행위를 했잖아요? 왜 우리를 불법적인 행위에 동참 시키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불법 아닙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전혀 검토 안 하셨네. 예산이 정확히 쓰여 있어요. 예산이 1시간당 2만 5,000원, 1인당 1일 최대 20만 원 8시간, 이런 협약서가 있으면 이런 법은 왜 만듭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다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50만 원 투입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자진해서 이거는 “우리가 검토가 미비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내셨어야지 예결위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법을 어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재발방지 대책 및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대상도 안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