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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3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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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강박장애 다시 말해 저장강박장애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관 적치되는 물건 등으로 인한 환경미관 훼손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범위를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역 사회적으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에 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동의를 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