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1시간 이후로 변경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효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동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송동석 의원, 이영주 의원, 신동철 의원께서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상도1동ㆍ사당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제저녁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구의원들이 본회의 의결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소속 정당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본회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고 국회로 달려가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집행부 공직자들 그리고 기자단들 오늘 하루 일정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정당 즉시 해체, 내란세력 강력처벌 촉구 집회가 있으면 그때도 본회의를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넘게 의정 생활하면서 정치 집회, 정당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본회의를 미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비우고 현재도 많은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비우고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구민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구민의 권익보다 정당의 이해를 앞세우고 지역의 현안보다 정치적 구호를 선택한 태도는 구민을 무시한 오만이며 의원으로서의 최소한 책임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책임한 행태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구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의원들의 즉각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개회사에 앞서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주민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구민의 대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의장
신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주현의원
신대방1ㆍ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이렇게 지연된 점 한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단톡방에 의장님께서 양해 말씀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미 결정하고 통보한 거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게 맞는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없었다고요.) 그 저의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정재천의장
이주현 의원님께서 발언 중이니까 경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원
저희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한 정당의 정당인입니다. 중앙당 그리고 시당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당 행사로 인해서 본회의나 상임위나 예결위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지 저는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변경한 적 없습니다. 단체로, 집단적으로 행동했던 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지연된 점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의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일방적인 통보라고 했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어제저녁에 의장단, 이지희 부의장께 양해를 구했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께도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송동석 의원, 이영주 의원, 신동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의원
5분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지역구 의원 송동석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동작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장승배기 역명 개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구청에서는 장승배기역의 역명을 동작구청역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9%가 찬성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현장의 여론조사 방식은 화면에서 보이듯이 심각한 문제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니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을 붙여두고 찬성란에 미리 표시해 둔 뒤 주민들에게 서명만 받는 수준이었으며, 한 세대 주소로 여러 명이 연속 기재하는 등 여러 편법이 성행했고 주민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보에 따르면 찬성률을 높이려 주민센터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행정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이런 과정을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역명 개정을 심의하면서 주민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의견이 이렇게 졸속과 꼼수로 왜곡되어 보고된다면 이는 동작구민과 더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승배기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조대왕 능행길의 역사와 장승제를 이어온 전통이 깃들어 있으며, 현재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름을 단순히 구청사의 위치를 이유로 갑자기 바꾸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모든 공직자분께서도 역명은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도시의 정체성을 담는 공공재산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장승배기 역명 개정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시길 바랍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명백히 주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현재와 같이 구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동작구청역을 부기명으로 할지 장승배기역을 부기명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역명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나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과정과 결과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졸속 행정은 결국 주민의 저항과 불신을 불러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통해 동작구청이 더 이상 꼼수 행정을 반복하지 않고 주민의 뜻과 장승배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기관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구정질문이 취소됨에 따라 주민분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 점은 몹시 안타깝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도 주민분들께 설명이든 변명이든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본인 스스로를 통해 없어졌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바로 어제, 동작구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건 중 주차관리과 소관 모범운전자회 유지 활동 지급예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예산부담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결국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명백하게 구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 싱가포르 국외연수 또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국외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연수의 졸속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고 국장급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 외부위원 등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 국외연수는 심사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한 외부위원 1명이 결석을 했고, 출석 위원은 부구청장, 국장 4명,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과연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국외연수 참여 직원의 직무 연관성 문제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연수에는 상도4동 동장과 사회복지 6급 주무관이 구청장님과 함께 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도대체 동장과 사회복지 직원이 평생학습도시 업무와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이번 국외연수 참여자 중 총 32명을 확인해보니 타 지자체는 시민교육과장, 교육지원센터장 등 교육 관련 부서 직원이 대부분이었었고 동장이 참여한 지자체는 우리 동작구가 유일했습니다. 구청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번 연수가 공무가 아니 사무국외연수입니까? 세 번째, 쪼개기 국외연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외 2명이 싱가포르를 다녀온 기간에 하필이면 도시교통국장 외 5명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양 팀의 국외연수 목적은 달랐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도시개발 사례 벤치마킹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쪼개기 국외연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 같은 방문지로 한 팀인 국외연수를 전혀 별개인 것처럼 두 팀으로 쪼개서 외유성 연수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난해,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핵심정책추진단 2명과 도시정비1과 2명은 핵심정책사업 및 재개발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이미 싱가포르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즉, 같은 장소의 국외연수를 불과 8개월 만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세 번이나 다녀온 셈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식이면 도시교통국, 핵심정책추진단 모든 직원을 싱가포르로 연수시킬 작정이신 건가요? 벤치마킹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외연수입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할 때,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실 때 꼭 법적 절차를 지키시고 우리 동작구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진행하시기를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구의원 신동철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청사 관리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임기 3년을 포함해서 근 40년을 봉직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공청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공청사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설치기준으로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제1의 목적은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구민을 위한 공무집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공공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실내 청소, 부서 특성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설치 등의 일정과 공기 질 개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3개월이 소요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실시된 청사 이전에는 이런 합리적인 과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청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청사는 공사 중입니다. 직원들은 매일같이 소음과 분진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해 중앙에 대형 미끄럼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 구조물로 된 시설물은 작업 시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접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는 망간, 크롬, 니켈 같은 중금속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흡입 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가림막 하나가 전부이며 청사 어디에도 이런 실내 환경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하나 없습니다. 신청사의 안전 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청사는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 한 분께서 대회의실 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청사, 이게 진짜 구민을 위한 청사 맞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설 때 나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동작구 신청사 전반에 대해 하자 및 보완 사항을 세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PPT 자료제시) 다시는, 누구도 동작구민이 청사에 와서 사진처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88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동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주차관리과 소관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1개 사업 총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예산부담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한바, 이는 집행기관이 명백하게 구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차관리과의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급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작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0년도에 설치했고 본 계획안의 변경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고자 예치금 중 97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입니다. 이번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변경 체결 동의안은 사업비 정산방식을 대물변제해서 현금정산으로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복합청사 건립비 세부항목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밀착형 취약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을 통해 전문인력 참여 및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이 종료되는 등 시정 변화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폐지 등 시정 변화와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동작구 모범운전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육시설에 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공공심야야국의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안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구민참여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삭제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불법유통 판매소에 대한 지정 제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동작구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경관 개선 및 녹지면적 확대 등을 통해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13일 사당동 318-99번지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재위탁ㆍ재계약 등 용어 정비와 절차를 명확히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아동 정책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동작구 관내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운영되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확립하고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인해 부모 부양 기피,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효를 장려하고자 효행교육 및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산회하기 전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내일 있을 신청사 개청식 행사를 의회를 제외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7월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박일하 구청장께 의회와의 협치를 지속적으로 요청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상황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건들로 계속 실망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동작구청과 더불어 새로운 청사 건립의 중대한 과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봉사의 터전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함께 의결기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5일 공식적인 개청을 맞이하여 구청과 의회가 함께 구민 앞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구청 단독 개청식을 고집한 것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가 천명하는 구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구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정 전반을 견제하고 협력하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는 관계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를 무시하면 그 수레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일방적 결정은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의 균형을 깨뜨리는 유감스러운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회는 이를 구민 앞에 분명히 밝히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를 홀대하거나 구민 대표성을 경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비록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오직 구민의 뜻을 받들고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에게 위임받은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또한 스스로의 처사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협력과 상생의 길로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권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굳건히 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구)범진여객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