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하루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21일에 우리가 늦어져서 10시, 11시, 12시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7건이 그날 종료가 안 돼서 23일에 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23일 오전 동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1일에 밤을 새든지 해야 된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들에게 조례 심사를 할 때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일에 새벽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시 넘으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조례 심사하면서 야간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1일 6시면 끝나고 23일로 넘겨야 돼요.
넘기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23일에 해서 오전, 오후에 심사가 되면 전문위원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정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역으로 들으면 21일까지 꼭 끝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21일에 위원들이 무조건 끝내야 전문위원들이 그걸 작성하고 그 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심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동작구청장님께서 17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보내온 거는 우리도 충분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기 막바지이지만 최대한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넘어가면 23일은 전문위원들이 똑같아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