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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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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목적에 보면 ‘기초조사를 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해당 지역은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상단에 나와 있는 구역에 설정할 때 지정 기준은 비시가화지역 중 앞서 말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고 되어있고요.

내용 중에 중요하게 볼 부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있더라고요. 인구 감소,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다음이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금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하는 부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