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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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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설되는 조항 중에 위촉․해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데는 금품․향응 제공을 받았을 때,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드러나는 직무를 게을리한 상황들을 나열해 놨는데요. 제5조제2항제2호를 보면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와 불성실하다는 결국 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누가 판단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 영역입니다. 정성적 판단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감독 수행실적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 아니면 출석이나 시간준수를 몇 회 이상 어겼다, 아까 근무일지 얘기하셨는데 근무일지 작성을 몇 회 누락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때 소수의 의견을 낸 사람이 자칫 몰리는 경우가 이 조항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