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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3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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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재,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안 제7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