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구례에 가는 차량은 특별교통수단만 갈 수 있고 바우처차량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구례로 가면 구례에 가서 순천시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례에 있는 분들은 순천시에 넘어오면 순천시 콜택시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현행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제1항에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자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명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가장 취약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100% 다 조례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문단, 조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해서 문단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문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는 법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현재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위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노인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문언으로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단과 문언을 우리 과에서는 조례에 대한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말고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바우처콜택시에다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이동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에 1번씩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대한 위법이고, 처음부터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이 조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보조금이 나갔다라고 명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