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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23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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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원치 않게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여성들이 중단했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일시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