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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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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산림보호법도 있고 위험수목이 도로로 나오는 경우 도로법이나 도로공사 안전관리지침에도 보면 지자체가 위험요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정도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게 되면 자칫 지자체의 책무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어느 옆 빌라에서는 이런 위험수목을 지자체에서 자부담 조금 내고 처리가 됐는데 다른 옆 빌라에서, 공동주택에서 우리 돈으로 하려면 그 돈이 아깝고 배 아프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도 있다, 자칫 그렇게 되면 사유지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집행부로 넘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깊은 고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