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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3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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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될 경우, 전환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50% 감면)이 상실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50% 감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